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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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ㅁ.보기의 해설이 시규 113조의2라고 되어있고 pct 특례중하나인것 같은데 처음보는 느낌이라..어떤내용인지 간단히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부분이라면 레퍼런스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ㅠㅠ 기조판 수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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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번보기가 옳은 지문인데 제3자 심사청구시 1년2월 or 3월중 빠른날이라고 하지않아도 옳은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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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ㄹ. 보기는 출원 후 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한것을 전제로 옳은지문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딩이 꼭 그냥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하면 분할출원도 우선권 주장하든말든 무조건 필수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전제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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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에서 매번 애매하게 느낀 부분인데요 ㅠㅠ 정정심판은 무효가 되었다면 청구이익이 없으나 후발적무효사유라면 청구이익이 있는것인데 문제에서는 항상 후발적무효에 대한 언급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첫번째 사진은 소멸하였어도 청구할 수 있다가 답이고 두번째 사진은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청구할 수 없다가 답인데, 

소멸과 무효가 다른의미라고 해석해서 둘의 결론이 다르다고 치더라도, 특허가 무효라도 후발적 무효라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워딩이 없이도 항상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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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번에 두번째사진에 대해 질문 남겼었는데 103조 무효가 되어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면 무권리자가 되어 특허가 무효로 된다고 말씀해주셨고 판례강의때 설명해주신 부분이라하셨는데 찾지못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ㅠㅠ 

제가 헷갈린 부분은 첫번째 사진의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 무권리자가 되지만 특허는 무효로 되지않고 이전등록이 되는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않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전등록이 되는것이지만 이전등록 청구했다는 전제가 없으니 무효라는 것인가요 ..



OX1회독 끝내고 기출1회독중에 고민이있는데.. 10회차 정도 풀었는데 문제를 풀면 틀리는 갯수는 평균2-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회독이라 모든 지문 정오판단을 하면서 풀고 있는데 

보기 5개 중에 정확한 답이 보이니 골라내는것이지 나머지 보기 중 2-3개는 애매해서 세모를 칩니다 ㅠㅠ 거의 이것만 정답!!하고 골라내는적이 없는 것같아요 알고 푸는건지 모르고 푸는건지..모르겠습니다 ㅜㅜ첫회독때 우수수틀린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생각보단 안틀려서 안심했는데 틀리는 갯수를 떠나서 애매하게 남기는 보기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골라내는 것들도 많은것같은데 ㅠㅠ 

걱정이 됩니다 시험도 얼마안남았는데 .. 

보통 시험 얼마전쯤이면 아 이제 감좀온다 할까요..??

그런감이 오긴할까요 ㅠㅠㅠㅠ

상대적으로 푸는것에 대한 센스도 반복하면 되는걸까요 ㅠㅠ

특허가 제일 재밌어서 자신있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커졌습니당 ㅠ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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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9번 수업시간에 자세히 소개한 내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딱 1번 출제되었고 그 이후로 출제된 적 없습니다. 간단히 문제푸시면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점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다시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실무에서는 요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단계에서 우선권주장 모두 정리되고 증명되고 넘어갑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0번 계산해보시면 통지 받은 시점보다 1년 2개월이 빠릅니다. 통지를 12개월 후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7번 문제 자체가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에 관한 내용이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계속 보면 익숙해질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후발적 무효에 대한 언급은 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식 시험이 항상 완벽하게 지문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길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무권리자 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무효심판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정당권리자가 그 특허의 이전을 청구해도 됩니다.
두 지문이 구체적인 사안은 다른데, 결론은 비슷합니다.
둘다 무권리자 특허로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 정당권리자가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첫 회독에서 그 정도이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더 익숙해질겁니다.
1월 지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길겁니다.
다만 1월에도 처음 접하는 문제에서는 불안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불안해도 이겨내고 가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겁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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