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집에 있는 판례 질문드립니다.
p.269 3번판례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정정을 구하는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 보정은 정정을 구하는 부분에 그 내용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정정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를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요지변경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범위의 감소와 감축이 다른건가요?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 질문주실 때 해당 부분을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어떤 내용에서 위 문구가 등장했는지 저도 지금 책이 없어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정정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청구범위 감축은 정정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정 보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판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정 보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정정사항 삭제 정도 등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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