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집 보다가 실용신안 판례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p.236에 있는 판례입니다!
실용신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실시'라 함은 그 실용신안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 한편,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일부, 즉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내에 위 실용신안 내용에 따라 전투화의 끈결착부에 대한 제작행위를 함으로써 피고들은 위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 되고, ~
특허에서는 물건의 발명이라고 하면, 구성부분이나 부품이 전용품이라면 간접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물건의 생사양대수청전만 특허발명의 실시가 되지 않나요?..
실용신안은 물품을 고안으로 등록받으면
물품(물건(?))의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물품의 부분의 제조도 고안의 실시로 보는건가요??
제가 뭘 잘못이해한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수익은 전투화를 팔아서 발생할 때,
실용신안권이 그 전투화의 일부인 전투화끈인 경우입니다.
판결문 말이 조금 어렵게 작성되어 있네요.
실용신안권은 전투화끈이고, 전투화끈을 생산하여, 전투화를 팔았으므로, 그에 대한 실시료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