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객관식 440쪽 1번 보기5번 질문 / 제96조1항3호
[대상] 보기5번 조약우선권을 수반한 특허출원이 특허된 경우 우리나라에의 특허출원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물건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질의] 위 보기지문의 해설에서 96조1항3호의 출원시가 조약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에 대해서는 판단시점이 제1국 출원시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쓰여있는데
법조문 54조 조약 우선권 주장에서는 29조와 36조를 적용할때 제1국 출원시를 판단시점으로 본다고 쓰여있어서 실무적으로나 심사기준상으로 판단시점을 소급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파리조약 4B 를 근거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약은 국내법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기본강의, 조문특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우주와 조약우주는 제30조 제2항 효력 제외하고는
똑같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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