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5번 보기에서 심사청구를 "하면서" 라고 하는데, 명도보정은 기준일 이후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심사청구 이후에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

5번 보기에서 목적이라는게 의미하는 것이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2번 보기에서 "선출원의 취하간주일" 은 우선일부터 1년 3개월이고 즉, 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는 날이기에 절차가 포함되는 날로서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연장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ㅠㅠ 그렇다면 만약 문구가 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는날로 나온다면 절차에 포함되어 공휴일까지 고려하면 되나요?

5번 보기에서 해설에서 써주신것처럼 103조 무효로인하여 양도계약이 무효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특허발명 등록까지 무효로되는건가요 ?? 해설에서도 양도계약이 무효로 된다는것까지만 나와있어서요 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심사청구서 제출하고 그 날 동시에 보정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취지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에서 말하는 최명도에는 도면도 포함됨을 알고 있는지라 하겠습니다.
2. 이거 넘어가셔도 됩니다.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고, 요즘은 판례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출제자가 만드신 표현 같고, 상당히 명료하지 않은 표현으로, 아쉬운 문제입니다.
참고로 특허업계에서는 발명자가 어떤 의도와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심사합니다.
또 과거에는 발명을 목적, 구성, 효과로 표현했는데, 이 목적이 효과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이질적 목적(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예측 불가 효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목적(효과)는 발명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출원시 기술상식상 명세서로부터 추론 가능한 목적(효과)만 가지고, 심사합니다.
요즘은 목적을 과제라고 표현합니다.
3. 취하간주일은 1년 3개월 지난 다음날입니다. 그리고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절차란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선출원은 서면 제출 없이도 취하간주됩니다.
4.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면 무권리자 특허가 됩니다.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설명드린 정당권리자 보호 관련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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