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 A,B,C로 구성
실시발명 : A,B,x로 구성
4번 보기- 구성요소 x가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실시발명은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림)
제가 이해한 해설)
실시발명에 대해서—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구성요소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로서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x가 공지되었다 한들 곧바로 자유실시기술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ABx로 구성된 전체로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야한다. 2012허1439판결에서 자유실시기술은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x가 공지되었으나 x로 ABx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설시가 없는바 실시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균등침해에 대해서 — x가 공지기술 이라면 C를 x로 치환하는 것이 용이하여 치환용이성이 긍정되고, 균등침해에 해당한다.
**즉, 자유실시기술은 x->ABx가 용이한가?의 문제이고
균등침해는 ABC->ABx가 용이한가?위 문제이다.
x가 공지되었다고 전자가 인정될 수는 없지만, 후자는 인정될 수 있다.
추가로, 치환용이성은 침해시설로 출원시 치환이 용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침해시 용이치환을 요한다.(이 부분은 보기지문 정오판단에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함-출원시 공지되었다는 것만 보기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용이치환시점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문제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실시기술은 A+B+x 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야 해당합니다.
2. 균등론 적용요건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균등론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과제해결원리 동일, 효과 실질적 동일, 쉽게 변경 등
이 문제는 그 어떤 조건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균등론 적용요건을 묻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쉽게 변경 여부는 판례강의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시험문제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사건 모두 과제해결원리, 효과 동일 여부, 의식적 제외, 이 3개로 끝납니다.
정리하면 자유실시기술 부분은 정확합니다.
쉽게 변경 여부는 x 가 공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쟁점이 아예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x 가 공지되었어도 A+B+C 를 A+B+x 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쉽게 변경 요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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