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1차 기본강의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하여 지금 특허법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8차시 보정각하 사유 강의를 수강하면서 자진보정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진보정은 출원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하셨고, 제47조에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심사대상 확정을 하고 심사를 들어가서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동안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입니다.

위 기간동안 보정이 가능해서 청구범위를 제47조 2항에 반하지 않게 보정하였다면 다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 기간동안 청구범위 보정은 안되고 발명의 설명, 도면만 보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리사님 덕분에 특허법 강의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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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심사관님께서 심사하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특허결정 전까지는 발명의설명, 도면, 청구범위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심사관님 심사에 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심사하던 청구범위 대상이 바뀔 수도 있어서,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다는 의견 주실 때가 강사로서 가장 기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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