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2.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3.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4. 또한,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하고,
5.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6.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1차 준비하시는 분들께
본 개정법은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기존에 알고 계신 판례로 문제풀면 됩니다.
2차 준비하시는 분들께
2022. 2. 18. 시행법과 2022. 4. 20. 시행법에 대해 무료특강 진행하여 변리사스쿨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도 있고, 신설된 내용도 있어 개정내용이 많습니다.
정리해서 무료특강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카톡방에도 공유했습니다.

Mlifend님의 댓글
Mlifend Date:감사합니다
로톤토님의 댓글
로톤토 Date:감사합니다!!!
하루하루님의 댓글
하루하루 Date:감사합니당
DANDON님의 댓글
DANDON Date:감사합니다
말랑카우님의 댓글
말랑카우 Date:감사합니다
ㅎㅇㅌ님의 댓글
ㅎㅇㅌ Date:감사합니다
파랑달팽이님의 댓글
파랑달팽이 Date:감사합니다
1935님의 댓글
1935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