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저는 자유실시기술항변은 구성전체로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틀린 보기로 체크했는데
해설에는 전용품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는 침해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ㅠㅠ!
2. 참고판례 (2번째사진 3번째 줄)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라는 문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구성에 불과하더라도 제127조 각 호의 실시면 간접침해가 성립되지 않나요? 간접침해는 침해가 아니라 침해로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례에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용품 자체가 공지기술인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보아서는 안 된고, 전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최종 제품(대응제품 전체)가 공지기술인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즉 간접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설이 아니고, 전용품 자체로 자유실시기술인지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해설입니다.
간접침해 사안에서는 전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대응제품 전체로 자유실시기술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일부 구성에 불과하면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일겁니다.
특허가 A+B+C 이고, 제3자가 A 를 생산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A 가 전용품이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A+B+C 가 자유실시기술이면, A 가 간접침해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이해해보세요.
그래도 궁금한 점 남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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