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288pg 2013후37 판례입니다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들이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 살펴보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인인 원고의 진보성 부정 주장이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다른사실도 주장하여,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고의 일부 주장이 일사부재리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위 판례를 보면,
이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는, 동일증거인 경우
번복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1] 있으면 그에 따라 본안판단하고 없으면 일사부재리 의한 각하심결하는 것 같은데
강의 당시 변리사님 설명으로는(제가 받아들인바로는)
번복성이 없는 증거(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불충분)면 판결이 저촉될리 없으니 그대로 무효심결 유지하고
번복성이 있으면 [2] 일사부재리 각하를 하지않는게 아니라, 판결 근거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워딩의 근거가 될만한 판례문구가 1.판결요지 2. 경위 모두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비슷한 판례에서 난 결론인가요?
Q 1) 동일 사실 동일증거인 경우 번복성을 따졌는데 번복성이 없는 경우, 즉 번복되는 판결이 아니면 일사부재리가 아닌 것인지..(동일 사실 동일증거 동일심판이면 판결번복 여하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일부리 각하하는 것이 아니고)
Q 2) 동일 사실 동일증거인 경우 번복성을 따졌는데 번복성이 있는 경우 정확히 [1] [2] 중 어느 경우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p.289 보시면 3번째 줄에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 살펴보지 않고 ~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으며 ~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이라는 문구에 해당 내용 있습니다.
2.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대해서는 번복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있으면 본안판단하고 없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것만으로 해당 심판은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효사유별로 각하하는 것은 없습니다.
3. 그대로 무효심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정리하면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규성+확선 무효사유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 다만 종전 확정된 심결에서 쟁점이 된 진보성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만 각하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을 일사부재리 취지상 배척한 것입니다.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은 배척하고 나머지 신규성, 확선 무효사유만 심리한 것입니다. 만약 추가된 증거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었다면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심결하면 됩니다.
위 4번, 5번을 다시 살펴봐주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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