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판례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판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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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발명의 청구항에 제조방법의 기재가 있으면 아래에 있는 판례처럼 그 제조방법을 포함하여 발명을 파악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위에 있는 심사기준에서는 제조방법을 제외하고 물건자체를 판단대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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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운 내용일수는 있습니다.
오늘 종강한 심사기준정리강의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제조방법이 물건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물건의 제조 효율에만 연관이 있는 것이면, 제조방법을 고려해서 물건의 성질을 파악해도 제조방법으로 인해 바뀐 물건의 효과가 없으므로, 제조방법을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이 점을 표현한 심사기준 문구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세요.
1. 제조방법 포함해서 고려 O
2. 제조방법으로 한정 X
3. 제조방법 무시 X
4. 단 문제에 "제조방법이 물건의 제조 효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제조방법 제외(무시) 이렇게 나와도 O

다만 위 4번은 좀 어려운 표현이므로
그동안 시험은 위 1 내지 3 중에 하나로만 출제되어 왔습니다.
고수분들을 위해 심사기준 내용을 정리해드린 것이니
아마도 내년에도 시험에 출제된다면 1 내지 3 중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4 는 정확히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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