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제 29조 3항 단서에 따라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확선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에, 즉 그 특허출원의 출원시에]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서로 동일함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현재 출원인이 서로 동일함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특받권 양수하고 명의변경까지 마쳤을 때 확선지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달라지는 거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인이 같은 경우는 확선지위는 발생하나 확선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2. 후출원 출원시 출원인 동일을 의미합니다. 다른 출원이 "선출원" 이고, 그 출원이 "후출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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