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p.320 에서
정정의 소급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발명 A가 출원되어 출원공개되고, 이후 등록이 되었으나 B로 정정이 된 사안에서,
특허권자는 "정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출원공개로 생긴 29조1항 각호지위가 B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정의 소급효는 권리범위 속부와 같은 법률판단에만 영향을 미치고,
29조1항 각호지위, 우선권주장에서의 최명도와 같은 사실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정 후 B의 29조1항 각호지위는 언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건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29조 1항 각호 지위는 공개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A,B 가 출원공개되고, 이후 B 로 정정이 되었으면,
A,B 가 출원공개시 29조 1항 각호 지위가 인정됩니다. 즉 A 가 삭제 정정되었어도 A 는 출원공개시부터 29조 1항 각호지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A 가 출원공개되고, 이후 신규사항인 B 로 잘못 정정되었다면
A 는 출원공개시부터 29조 1항 각호 지위가 인정되고,
B 는 정정심결이 공개된 때부터, 즉 B 라는 내용이 공개된 때부터 29조 1항 각호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심결이 나오면 열람제한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 전이라도 심결문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개된 순간 29조 1항 각호 지위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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