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1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모고 1교시 산재법 3번의 답이 1번인데,


다 맞는말 같아서 억지로 시규인 5번 찍긴했는데


1번이 명확히 맞는 지문이라면 이의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보정해도 각하되진 않으니까 확장하는 보정 해도 된다.' 라는 논리는.... 좀.. 납득이....


결국 거절이유 통지대상인것은 맞으니까 옳은 지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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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 기출문제 분석해드린 것처럼
보정기간에 따른 보정범위 차이는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고 자주 출제합니다.

질문주신 내용
조문특강과 문제풀이 강의들에서 자세히 보정기간별로 비교해가며 강조 많이 드린 것처럼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쟁점입니다.

보정기간에 따라 보정범위가 다릅니다.
자진보정 기간에는 청구범위 변경도 가능하고, 확장도 가능합니다.
신규사항 추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a1, B 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고,
청구항 1 에 a1 을 기재하여 출원했습니다.
A 는 a1 의 상위개념입니다.

자진보정 기간에는 청구항 1 을 A 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범위 확장에 해당하지만 가능합니다.
또 청구항 1 을 B 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청구범위 변경에 해당하지만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2차 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 높은 부분이니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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