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 기준이 아닌 출원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심공존재우등보에서 "우"는 국내우선권주장시 선출원 취하간주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후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후 선출원이 취하간주 된다는 말인가요?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56조에서 "그 출원일"은 선출원을 말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인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후 그 선출원이 취하됩니다.
"그 출원일" 은 선출원일이 맞습니다.
심공존재우등보에서 "우" 가 포함된 것은
선출원이 혹시 우선권주장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선출원의 우선일이 아닌 그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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