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질문입니다

객관식문제집 712pg 4번문제 3번지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판례노트 439페이지 99후2211판례에서 심취소에서 심결의 위법성 판단기준 심결당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였고 심결 이후 발생한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판례노트 445페이지 2003허 4191판례입니다.

취소소송자체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등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도 고려하여 소의이익이 없다고 보는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합니다.


두 판례가 대치되는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각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후자의판례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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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두 개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문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의 위법성 여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특허법원 소송요건, 즉 소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이익이 있는지 판단한 후 본안판단(심결의 위법성 여부)을 진행합니다.
소이익이 없으면 각하판결합니다.
소이익이 있고 심결이 위법하면 심결취소판결을 합니다.

다만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소이익이 있었으나 그 이후 특허무효심결 확정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법원에서 직접 소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합니다.

두 번째 지문은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여부를 묻는 지문으로, 소송을 각하판결할 지 여부의 사안입니다.
첫 번째 지문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해야 하는지의 본안 문제입니다.

판례강의에서 말씀 드렸지만 심판청구이익과, 소이익 중에서
소이익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몇개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는데
질문주신 내용은 자주 출제되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판례강의에서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판례강의 수강하셨을 때 정리하셨던 필기자료 등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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