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학세요!
1. '심판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로 특허법원에 소제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018후 11360 판결에서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두 결론의 관계와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일사부재리 판단시기에서 동일사실 동일증거인지는 심결시 기준, 본안심결확정인지는 심판청구시 기준으로 정리하면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의 사안인지 아닌지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2. 네!!
질문주신 내용 매우 중요하니 잘 정리해두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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