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하다보니 하루에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58회 19번 4번보기에서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하고 전원 합일확정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옳음)
명백히 타 보기가 틀렸긴 하지만, 특허권 공유는 다른 규정이나 특허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하여 민법상 공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게 아닌가 싶다가도,
보기에서 후문의 심판관련한 부분이 특허의 다른규정이나 본질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이런 경우에는 합유가 적용되어 옳은 지문으로 봐야하나 헷갈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민법상 공유이나, 합유에 준하는 성질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공유에서는 소송이나 심판을 1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은 1인이 할 수 없습니다. 전원이 해야만 합니다. 이는 합유에서 등장하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공동소유 관계를 공유이나 합유에 준하는 성질도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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