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회 10번문제 4번보기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특허권다가 판매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의 한도로 하고, 여기서 침해행위 외위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은 빼야한다. (틀림)
일단, 오답인 이유가 ‘한도로 한다’ 이 부분이 틀린거죠? 2호 금액까지 합산해서 손해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디보법도 개정되어서 손해액 규정이 동일해졌는데,
디보법 강사님께서 1호만 따로 손해액으로 할 수 있고, 2호만 따로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호 설명 써있고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옳음, 2호 설명 써있고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옳음 으로 선지를 구성하셨음)
(이해하기로는 각 호에 따른 손해가 모두 발생했을 경우 합계액으로 가능하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맞는 건가요??
사실상 하나의 호에 대해서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수험적으로 하나의 호만 주어지고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옳다고 가야 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네, 2호 금액까지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기본강의, 조문특강, 모의고사, 문제풀이강의 모두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1호와 2호는 같이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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