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판례 회독하다가 의문이 생겨 질의남깁니다
미완성 발명의 경우 강의에서 선원(확선)의 지위가 없는 반면
42조 3항 1호 등의 명세서 기재불비는 선원(확선)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위 설명에서
선원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인정되는 것은 36조4항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의문이듭니다
엄연히 기재불비도 거절이유이고 이에 의해 거절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36조 4항 2호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선원지위가 소급소멸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재불비(거절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미완성발명과 달리 선원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정하면 거절이유 극복하여 선원지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제36조 제4항이 있기 때문에 선원지위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대된 선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더 핵심이기는 합니다.
선원지위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확대된 선원지위가 중요한 쟁점인데, 같이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원지위와 확대된 선원지위 둘다 선출원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같이 언급 많이 합니다.
확대된 선원지위는 원래는 거절결정되어도 출원공개가 되면 발생해야 하는데
미완성발명은 출원공개가 되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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