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소송파트 관련하여 궁금한 전이 있어 질문드리려 합니다
제가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은 것 같아 확인 받고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OX지문집 188페이지 3번 문제에서 심결취소송에서 특무심판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해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고 192페이지 16번 문제에서 적극적 권확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소송단계에서 허용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무효 주장과 심결의 위법사유 주장의 차이라고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 또한 지문집 194페이지의 21번과 25번 문제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법적평가는 자백이 허용되지 않지만 판단의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허용된다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청구취지 부분과 그 이유 혹은 원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항에 대해서만 무효심판 청구했으면, 심판원에서도 법원에서도 3항만 판단할 수 있지, 4항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확은 3항에 대해서 권확을 청구했는데 심판단계에서는 3항에 대해 A 주장만 하다가 법원에서는 3항에 대해 B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백은 법적평가(판단)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사실관계(몇월 몇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송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법적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사실관계에만 자백이 가능하고,
법적평가는 당사자가 아닌 판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백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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