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보기에서
특허법은 물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다. (O)
이 문제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침해한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126조로 들어가서 폐기, 제거는 가능하나 반환은 할 수 없다.
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231조로 들어가 몰수가 가능하다.
지문에서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26조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이다.
라고 해결해도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불명료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깊이 있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법 제126조 문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126조에는 침해물건의 폐기만 규정되어 있고(제2항),
반환청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상당히 내용이 명료하지 않으니
반복 출제될 가능성 0 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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