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질문 드립니다!
1. 정당권리자 출원시 기간오버하면 출원일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러면 일반출원처럼 취급하는건가요?
기간오버해서 출원시 앞서 출원한 무권리자의 출원이 출원공개까지 되었다면 일반 출원처럼 취급하여 확선에 걸릴 수 있는것인지 (발명자 다르다고 가정) 아니면 정당권리자 출원으로 취급하나 소급효만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 특허등록에 관한 서류는 우편제출시 도달일 기준으로 보는것에서 등록이란 특허원부에 쓰이는 모든 등록을 말하는게 맞나요? 처음 등록시 외에도 이전 포기 등등이요!
3. 통상실시권 대항요건에서는 이전에 왜 상속 등 일반승계제외 라는 말이 없는것인가요 ?? 대항요건은 일반승계라도 무조건 등록이 필요한가요!
4. Pct에서 국제단계에서 발청도 오기재는 보완명령 대상이긴하나 하자가 없는것으로 취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도면 미제출시 도면이 없는것으로 보고 절차진행하는것처럼 그렇다면 발청도 오기재는 보완명령했으나 보완하지않았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일 소급효 없는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발명자가 다르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2. 네 특허원부 등록관련 절차 모두입니다.
3. 특허법과 상표법 규정이 다릅니다.
4. 그대로 진행할겁니다(사견).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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