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용신안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집 보다가 실용신안 판례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p.236에 있는 판례입니다!


실용신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실시'라 함은 그 실용신안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 한편,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일부, 즉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내에 위 실용신안 내용에 따라 전투화의 끈결착부에 대한 제작행위를 함으로써 피고들은 위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 되고, ~


특허에서는 물건의 발명이라고 하면, 구성부분이나 부품이 전용품이라면 간접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물건의 생사양대수청전만 특허발명의 실시가 되지 않나요?.. 


실용신안은 물품을 고안으로 등록받으면

물품(물건(?))의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물품의 부분의 제조도 고안의 실시로 보는건가요??


제가 뭘 잘못이해한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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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수익은 전투화를 팔아서 발생할 때,
실용신안권이 그 전투화의 일부인 전투화끈인 경우입니다.

판결문 말이 조금 어렵게 작성되어 있네요.
실용신안권은 전투화끈이고, 전투화끈을 생산하여, 전투화를 팔았으므로, 그에 대한 실시료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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