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답 : O (30조 1항 1호)
여기까진 조문내용이므로, 이해 갑니다만 해설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해설: 국제공개, 출원공개, 등록공고 등 wipo나 각 나라의 특허청에서 공개한 것은 의사에 의한 공지로 보지 않는다(30조 1항 1호 단서)
라고 되어있는데, 해설대로라면 국제공개, 출원공개, 등록공고 등은 의사에 반한 공지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30조 1항 2호 적용되어서 이 또한 공지예외 적용되어 특허를 받을수 있어야하는게 아닌지... ㅠ 헷갈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본강의나 판례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무권리자 출원이 출원공개되었을 때는 의사에 반한 공지를 주장해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원이 출원공개된 것은 의사에 의한 공지도, 의사에 반한 공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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