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특허법 판례노트 회독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7후 2291, 2018허 1158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2017후 2291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 과정에서 쟁점 구성과 유사한 기능, 작용을 포함하더라도 양 발명에서 쟁점 구성과 관련된 차이는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므로 ~생략~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8허 1158에서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판례 문구인데(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왜 2017후2291에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2018허 1158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2017후 2291은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2018허 1158은 확대된 선출원의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런 것인가요? 계속 이해하려고 해봐도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신 판례 중 하나는 실질적 동일이 아니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표현입니다.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실질적 동일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판례 문장이 조금 어렵게 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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