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T 진입시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3조 서면만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추후에 번역문을 제출했다면
진입 시점은 203조 서면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번역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존속기간이 설정등록 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로부터 20년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존속기간은 국내우주 우선일이랑 관련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약우주출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3.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출원이 국내 우선권 주장출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우선일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이 되는지 아니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출원일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4. 특허법 30조 공지예외주장에서 보완수수료 납부를 하면 다음과 같은 기간(47조 명도보정가능기간, 특결 3월 or 설정등록일 중 빠른 기간)에 취지 기재 or 서류제출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12개월안에 이뤄져야 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즉 출원일 자체는 12개월 안이지만 30조 3항 1호 2호 기간을 통한 공지예외주장이 1년을 도과해버리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 실용신안에는 간접침해라는 개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고 써져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참고하면 제203조 서면 제출한 날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존속기간은 우선일과 관계 없습니다.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조약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조약우주하고, 국내에서 국내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네 가능합니다. 우선일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일로 보면 됩니다.
4. 12개월은 출원일입니다. 출원은 12월 이내에 했어야만 합니다. 제30조 제3항의 보완은 명도 기간 등에 할 수 있으며 이는 12개월과 무관합니다.
5. 간접침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방법발명에 대한 간접침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방법발명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발명에 대한 간접침해 규정은 실용신안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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