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권리범위확인심판 공부 도중 특허법과 상표법 판례의 차이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99후2211)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싣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 이라 하여 "심결시 이후에 발생한 (가)호 발명의 특허등록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합니다.
반면 특허법원 판결(2003허4191)에서는 "취소소송 자체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추가적으로 판시하여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 또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 특허법 판례는 권리 대 권리 심판이 되어도 심결 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번째 상표법 판례는 권리 대 권리 심판이 되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후 사정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로 서로 결론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두 판례가 심결의 위법성, 소의 이익에 관한 다른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심결의 위법성과, 소의 이익 다른 쟁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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