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기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출 회독 중에 질문이 생겨 글 남기게됐습니다


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후1558 판결  

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의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다면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다.


위 판례의 전제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청구항 중복 기재는 시행령 5조 2항 '적정한 수의 청구항' 위배에 의한 본법 42조 8항 기재불비 아닌지...


2. 49회 기출 13번(문제집 67pg) 1번 선지

선출원자 갑이 접착제 관련 특허, 후출원자 을이 이를 그대로 사용한 집광필름에 관한 특허를 얻었다고 설정한 문제에서

선지 1번은 "을이 갑 제품을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해 권리소진이 되었다"고 보았고 이는 옳은 지문인데,


권리소진은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접착제를 그대로 재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용관계에 있는 집광필름을 판매한것인데도 여전히 권리소진이 유효한지..

"그대로 사용"이라는 워딩에 집중해야할까요?


3. 2번과 동문제 5번 선지

"을이 갑을 상대로 통실허심판을 통해 통실권 획독시 갑은 을 허락 없이 통실허심결에 의거, 집광필름 실시 가능하다"


통실허 심판의 크로스라이선스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촉의 경우는 상호 침해이므로 선권리자가 후권리자의 발명을 실시할때도 통실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납득가능한데, 

후권리가 선권리를 이용한 경우, 선권리는 그 자체의 실시만으로 후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 통실허나 허락이 필요한지..



4. 마지막으로, 공유인 특허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전용,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사업과 함께이전,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대해 동의 불요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공유특허권 지분 이전에 대해선 상기 예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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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실무상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표현으로 기재한 경우만 문제삼고 있습니다.
2. 동일성을 해한다는 것은 특허발명 자체를 재생산에 이를 정도로 가공, 수선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대로 사와서 그대로 이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번 돈 줬기 때문입니다.
3. 네 선권리 실시에는 필요가 없고, 후권리 실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제138조 제3항입니다.
예를 들어 A vs A+B 의 관계인 경우
A 특허권자가 A 가 아닌, A+B 도 실시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제138조 제3항입니다.

4. 상속 기타 일반승계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공유특허권 지분 양도시에만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사업 쪽은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위 답변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편하게 글 또 남겨주세요.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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