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독하고 기출푸는 과정에서 조문관련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취하된 출원도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안될것 같긴합니다만,
국제출원의 경우 pct 명문 규정이 있지만, 일반 출원공개(64조 2항 이하)에 취하된 경우는 명시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 유상(대가있는) 법정통상실시권 중 '통실허에 의한 경우'만 대가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0조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에서 기타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법통 실시료로썬 통실허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3. '국외' 공지공연실시가 있어도 여전히 제법추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9조 단서 1호에서 국내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2호는 또 국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국외공지는 제외하는 것인지..
4. 128조 5항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출(47회 18번 ㄷ선지)에서 '실시료 상당'의 손해로 표현하던데
구법 표현인 것인지 개정법 상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 전에 취하되면 출원공개하지 않습니다.
2. 통실허에 의한 실시권은 특허법 제138조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의한 강제실시권입니다. 법정실시권이 아닙니다.
3. 누락입니다. 다만 시험은 법규정대로 풀으셔야 하니 국외가 누락되어 있는 점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법조문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 출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4.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합리적 실시료입니다. 통상적 실시료하면 구법이고, 합리적 실시료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많이 힘들 시기인데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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