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p.17 13번 문제 질문
"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면 특허 받을 수 없다."
13번 문제의 위 4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001후3149 판례에서는
"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힐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판례를 보면, "and" 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 " ~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2. " ~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면"
위 두 가지를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만 산이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
산이 위반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니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자동화가 되었는지 관점입니다.
발명이 오프라인으로 처리되어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29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발명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 없으면 29조 1항 본문 만족합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판례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표현합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등 하드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쉽게 보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