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허가존속연장에서 허가신청인 귀책사유랑 등록지연 존속연장에서 출원인 귀책사유가 같은건가요? 후자만 령7-2로 되어있어 같은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당권리자 출원에서 요건충족이 안되면 출원일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일반적인 출원요건에는 문제없고 정당권리자 출원요건에만 하자가 있다면 단지 소급효외에는 정상적인 일반출원으로 취급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거절결정확정 30일이내 출원하지 않았다면 일반출원으로 취급되고 그렇게되었을때 앞선 무권리자의 출원이 출원공개등이 되어 신규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당권리자 출원처럼 예외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일반출원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출을 풀다보니 직침 간침에 있어서 문제에서 취급하는 방식은 대부분 종속설?로서 직침이 아니면 간침도 되지않는다를 정답으로 많이 내던데요 ㅠㅠ 기출교재 해설에 설명해주시는 직침과 간침은 별개이다 라는 내용과 종속설로서 문제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설명 이렇게 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뭘 정답으로 골라야할까요? ㅠㅠ


마지막으로 이번 특허료 개정부분은 궁금한사람만 보라하시던데 안봐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시험에 적용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빈출이 아니라 그렇게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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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둘은
전혀 다릅니다.
허가 등과 등록지연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2. 네 출원일 소급 없이 일반 출원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무지침일 뿐이니,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3. 아닙니다. 대부분 종속설 아닙니다. 전용품이면 간접침해고, 전용품을 수출해서 해외에서 특허발명 생산한 사례만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기본강의에서 독립설, 종속설 설명도 안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으면 아예 버리셔도 됩니다.^^
특허법 제127조의 전용품 요건을 만족하면 간접침해입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판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용품을 수출해서 해외에서 특허발명 생산한 경우만 그 전용품의 생산등을 간접침해로 보지 않았는데 이 판례만 잘 정리하시면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4.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질문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수료 개정부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혹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특허청 설명자료를 말하는 것이면, 그것은 특허청 소개 자료이니 보고 싶은 분들만 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개정법 강의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은 꼭 보셔야 합니다. 출제가능성 굉장히 높은 쟁점입니다. 최근 특허청에서 위 수수료 개정부분, 즉 심사청구료 반환 부분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료 개정부분에서 재난지연에 있는 회사 이것도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개정법이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정법은 출제가능성 모두 높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간접침해나 개정부분 참고해보시고, 그래도 불명료한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또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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