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취소신청 참가 관련 질문입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자측의 보조참가만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인측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조참가는 청구인측 피청구인측 모두가능하고, 특허취소신청의 경우, 특허권자가 신청인이 될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측(특허심판원장) 으로 이해하면 얼추 맞는것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P.S 이해해보려고 고민하느라 1시간을 허비했습니다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은 조속한 절차 진행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특허권을 소멸시키고 싶으면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까지만 취소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취소신청할 수도 없고, 남의 절차에 신청인측에 참가할 수도 없습니다.

남의 절차에 신청인측에 참가한다는 것이 새로운 주장과 증거, 즉 새로운 취소사유를 더 제출해서 돕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취소신청은 나중에 새로운 주장과 증거, 즉 취소사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주장과 증거제출, 취소사유 제출이 시기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쪽 참가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944 파리조약, Trips 질문입니다 (2)
3943 보정명령 주체 (2)
3942 특허 판례 질문드립니다. (2)
3941 특허법 질문입니다. (2)
3940 권리범위확인심판 도중 등록이 되었을 때 특허법과 상표법 판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
3939 조문, 기출관련 질문입니다 (2)
3938 객관식 문제집 (2)
3937 개정법 질문 (2)
3936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2)
3935 조문질문드립니다 (2)
3934 카톡방초대 부탁드립니다 (1)
3933 공부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4)
3932 [심사기준특강] 심사기준 및 심판편람 특강 자료 / 2021년 심사기준 개정안 특허청 설명자료 (4)
3931 조문관련 질문있습니다 (2)
3930 공부관련 상담신청 (3)
3929 객관식 p.17 13번 문제 질문 (1)
3928 질문드립니다 (2)
3927 개정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2)
3926 객관식 판례질문 (2)
3925 특허질문 (2)
3924 신규사항 추가 (2)
열람중 특허취소신청 참가 관련 질문입니다 (2)
3922 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관련 질문입니다 (2)
3921 판례노트 p.320 질문 (2)
3920 11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