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99조의 2 질의 건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


[질의] 강의 내용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44조와 33조를 다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든것이라고 하시며, 

99%의 지분 소유자와 1% 소유자가 있을때 지분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 1%의 소유자가 99%를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지?

- 99%의 소유자가 1%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지?

-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이전을 받는다는 건지?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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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지분에 대한 정당권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1. 1% 의 소유자가 100% 정당권리자이고, 99% 의 소유자가 무권리자이면, 1% 의 소유자가 99% 에 대해 이전청구할 수 있습니다.
2. 99% 의 소유자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 정당권리자가 무권리자인데도 특허권을 전부 또는 일부 지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이전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50% 지분권자가 100%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에 대해 나머지 50% 지분권자가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50% 의 지분 이전청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고,
지분별로 누가 진짜 주인이고,
가짜 주인이 있으면
가짜 주인에 대해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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