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권리범위심판 진보성 무효사유 질문

OX문제집 p. 177 맨 위 상단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에 진보성 하자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항변은 불가능하다'


p.185 45번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심리할 수 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곧 진보성을 의미하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리할 수 없다. 이 말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아닙니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에 진보성 하자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항변은 불가능하다'


2.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리할 수 있다'


전 둘 다 진보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1번의 진보성은 공지기술로부터의 용이하게 실시 이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면 해당 진보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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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무효사유항변과
자유실시기술항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 무효사유항변은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자유실시기술항변은 제3자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 무효사유항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어 자유실시기술이라는 항변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1번은 특허발명에 대해서이고,
2번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수기 기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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