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질문입니다.

Pct출원 국내우주 확선지위 질문입니다.


29조 7항에서 외국어pct출원 번역문 미제출로 취하간주된 경우 확선지위가 나오지 않는다.


55조 6항에서 외국어pct출원을 선출원으로 국내우주 한 경우,

Pct출원 번역문 미제출로 취하간주 되더라도 그 pct출원은 출원공개간주한다.


1)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2) 그러면 선출원인 외국어pct출원은 출원공개간주되지만, 확선지위는 나오지 않는다. 후출원인 국내우주출원은 확선지위가 있고, 그 확선지위는 선출원일(우선권주장일)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3) 우선권주장일이 우선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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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본강의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55조 6항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결과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PCT 출원은 외국어 PCT 출원과 국어 PCT 출원의 확선지위 적용이 다릅니다.
외국어 PCT 출원은 대한민국에 번역문 제출하고 진입해야 확선지위가 나옵니다.

2. 55조는 PCT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한 경우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가 나온다는 결과를 위한 규정입니다.
결과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출원공개간주되지만 확선지위는 나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3. 우선권주장일이 우선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발명 PCT 출원 X
A or B 발명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Y
이렇게 있을 때
Y 출원의 확선지위는 A 는 우선일부터 B 는 출원일부터 나옵니다.
Y 출원의 확선지위 중 A 가 우선일부터 나올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55조 6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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