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후 1494 판례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한다.
라고 판시되어있는데요.
2010후3356 판례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판례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가능하면 특정은 되는것이지만 심판청구는 결국 각하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내용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대비도 가능해야 하고, 일사부재리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첫번째 판례는 대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번째 판례는 대비는 가능하나,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반복 출제 가능한 쟁점이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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