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재심사청구 가능여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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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B로 특허받고자 할 때 답안처럼 분할출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심사 청구가 답안에 없는 이유가 재심사청구는 법령에 분할출원처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가 아닌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 가능으로 되어있어서 그런 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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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재심사청구는 감잘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정각하됩니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 추가하면
이는 청구범위 확장이 되고
보정각하됩니다.

그래서 분할출원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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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빅비비빅님의 댓글

삐빅비비빅 Date:

기본적인 것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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