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8번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번 지문의 해설에서는 존속기간 연장가능기간이
2005.07.01(설정등록)~2007.09.01(허가신청서류미비통지) + 2007.10.12(보완)~2008.01.08(허가) 라고 합니다만,
지문에서 임상시험의 종료일자가 2007.06.01 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007.07.01(설정등록)~2007.08.01(허가신청) 의 기간도 출원인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연장가능기간에서 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문에서 임상시험기간을 <약>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지요.
이 문제 답을 고를 때에는 무관하지만.. 출제 시에는 임상시험종료부터 허가신청기간도 확실히 제하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제집 질문은 해당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함께 올려주시면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상시험 종료 후 허가신청까지의 기간도 허가신청인 귀책사유 지연 기간으로 보고 연장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주신 것처럼 되어 있다면
설정등록기 2005. 7. 1. 이고, 임상종료가 2007. 6. 1. 이고, 허가신청이 2007. 8. 1. 이라면
2007. 6. 1. 부터 허가신청 2007. 8. 1. 기간도 제외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공부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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