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항상 좋은 강의 덕분에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정정시 외적부가 논점
기본서나 기타 책들에는 정정시 명세서나 도면에 있는 내용 + 기타 정정요건을 만족하면 불측의 피해를 줄 염려가 없어서 청구항이 추가되는 정정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출에는 청구항이 추가되는 정정은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듯이 나와있어서 그냥 기출대로 생각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조약우선권 주장시 증명서류 제출 (조현중 객관식 354페이지 1번-3, 366페이지 12번-ㄴ, 369페이지 1번-5)
기출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해 기록의 교환이 가능한 국가의 출원을 기초로 하는경웅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마치 외교적으로 승인된 국가에서는 출원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것이 불가능한것 처럼 나와있습니다.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를 틀린지문으로 출제함) 그런데 객관식 문제집에는 (366페이지 12번 ㄴ 지문) 외교적으로 승인된 국가라고 해서 증명서류의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건 아니고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갈음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기출대로 외교적으로 승인된 국가에서는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를 제출하는것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기출문제집에 해설을 했습니다만, 기출문제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청구항을 추가하더라도 이것이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에 해당하면 정정 인정됩니다. 기출문제는 착각하시고 출제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반복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아닙니다. 기본강의, 조문특강에서도 많이 강조한 것처럼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접근코드번호로 제출해도 됩니다. 둘 중 하나로 증명하면 됩니다.
접근코드번호 체계를 구축한 국가 간에는 서면으로 증명해도 되고, 접근코드번호(DAS번호)로 증명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는 서면으로만 증명 가능합니다.
이 점은 반복출제될 수 있으니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떨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겁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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