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청구 질문입니다!
‘모든’ 무효심판청구(무효심판청구, 존속기간 무효심판청구, 정정무효심판청구 등) 경우에 특허권이 소급 소멸된 경우 무효심판청구 하지 못한다라고 알고있는데요.
간혹 문제풀때 정정무효심판만 소급소멸 언급하고 일반 무효심판청구는 그냥 ‘소멸 후에도 무효심판청구 청구가능하다’라는 지문이 맞는걸로 되어 있어서 제일 오답을 찾아서 풀긴하는데
요즘 문제 추세가 ‘맞는갯수 고르시오’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하셔서 어떻게 풀어야될지 모르겠어요ㅠ정정무효심판아니면 무효심판청구는 소급소멸제외한다는 언급 없어도 그냥 맞다고하고 풀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우선 정답은 소급소멸 아니면 소멸된 후에도 무효,무효,무효,정정은 심판청구 가능합니다. 무효, 무효, 무효, 정정 똑같습니다. 소급효 있는 심결들이 나올 수 있는 심판들이기 때문입니다.
2. 문제에서 "소멸" 이라고 준 것이 "소급소멸" 을 의미하는지 "장래소멸" 을 의미하는지 불명료할 때는 조문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2항 보시면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문장을 출제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33조 제2항의 소멸은 소급소멸 제외를 뜻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제136조 제7항에는 이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제133조 제2항이 명확히 조문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문제 출제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모호하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된다면,
제133조 제2항, 제136조 제7항 조문 표현대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무효, 무효, 무효는 특허권 소멸 후에도 가능하다
정정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가능하다, 소급소멸 제외
이렇게 되어 있으면 O 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 참 명료하지 않아서 오히려 고수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 점 고려하셔서 문제를 명확히 출제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이 매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최대한 침착하게 가장 틀린 지문을 고르시고,
최근 경향인 "몇개" 같은 문제가 나오면
조문 표현 그대로를 참고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문을 날것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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