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공부 중 PCT 관련 조문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207조 조문에서 말하는 출원 공개의 시기는 조문노트에 기재된 바로는
1. 국내 진입 후 (=수수료 + 번역문 + 기준일 경과 (국내서면 제출기간 or 심사청구일 중 빠른날))
2. 국제 공개 후
3. 우선일 1년 6개월 경과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론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or 조기공개 신청 두가지 경우로 국제공개가 되는데,
그렇다면 출원 공개는 조기공개 신청으로 인한 국제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출원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보통의 국내서면 제출 기간이 지난 날짜가 기준일로 잡히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이미 지났으니 국제공개도 되었을 것이고 수수료와 번역문만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전에 제출하였다면 국내 진입이 되었을 것이니 자동으로 국내 진입하면서 출원 공개가 된 것이라 의문이 없는데,
문제는 심사청구를 하여 기준일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보다도,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국제공개도 되기 전에 기준일이 경과되어 버려 국내 진입을 한 경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수수료 번역문은 당연히 제출)
207조 1항의 조문에 따르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날이 지난 후 출원 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서면제출기간 (우선일 부터 2년7개월 or +1개월 연장) 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심사청구를 하여 기준일이 지난 경우 국제공개도 이미 되었다면 (아마도 조기공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을 기다린 후에야 출원 공개가 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정확히 이해한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수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질문인 것 같지만 한가지 추가질문 드리자면,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기준일도 이미 경과하였고, 국제공개도 조기공개로 인하여 이미 공개되었다면, 굳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도 조기공개신청이 있습니다. 출원공개에 대해 조기공개신청하지 않으면 국제공개된 경우로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지나고 + 대한민국에 진입해서 공개할 번역문이 확정되면 그때 출원공개합니다.
2. 네 만약 기준일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보다 빠르다면 출원공개에 대해 조기공개신청하지 않는 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출원공개합니다.
3. 1년 6개월이 규정입니다. 질문주신 취지는 이해됩니다. 조금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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