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회 19번 ㄹ보기에서
해설에 연월일은 최선일 1년4개월이내가 아니라
출원시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54조 3항에사는 “연월일”을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54조 4항1호 및 5항에서는 최초출원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연월일을 적은 서면”을 최선일 1년4개월 내에 제출하여아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원서에 적는 연월일과 증명서류에 제출하면 연월일을 적은 서면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ㄹ보기 취지상 3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4항을 묻는 것으로 증명서류에 관해 판단해야 하며,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보기에 주어진 점으로 미루어 4항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답해야 하므로
해설을) 1호에 해당하는 연월일 적은 서면 과 2호의 출원번호를 혼합하여 제출할 것이 아닌 1,2호 중 하나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1호, 2호 둘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게 제출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도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면으로 증명할 경우는 그 나라 특허청에서 인증한 연원일 적은 서면 + 최명도가 필요한데 지문에는 최명도가 없습니다.
DAS 번호를 줘서 직접 증명하라고 할 경우는 그 나라 출원번호+접근코드번호(DAS번호)가 필요한데 지문에는 DAS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증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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