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질문입니다

50회 19번문제 1번 보기에서

선택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의 혀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면 족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비교실험자료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험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량적기재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험에서 실험자료라고 하면 비교실험자료의 의미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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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취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객관식은 제한된 길이의 문장으로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앞뒤 자르고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2조 3항 1호 문제
이것은 선택발명이건 일반발명이건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라는 문장만 있으면 무조건 O 입니다.
참고로 42조 3항 1호 문제 나오면 전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실시예(실험데이터)" 가 필수는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 선택발명 진보성 문제
이것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분하시고,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 양적 현저 효과를 주장해서 진보성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명세서에 정성적 기재 + 정량적 기재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량적 기재란 비교실험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발명 자체의 정량적 실험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교실험데이터는 사후 제출하여 선행발명과의 양적 현저를 심사관에게 보여줄 수 있음

실험자료  = 비교실험자료 이렇게 보다는
위와 같이 42조 3항 1호 문제인지, 진보성 문제인지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좀 더 쉽게 정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진보성 부각을 위한 추후 데이터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명세서 기재된 범위 내에서" 라는 단어만 있으면 O 입니다.
명세서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추후 자료제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편하게 새로운 글 써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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