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하는 최초거통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보정을 한 경우에는
보정을 일단 승인하고 새 거절이유(신규사항추가)에 대한 최후거통을 한다." -57회 기출 16번 4번(해설 302pg)
2. "(기탁 또는 용이입수 입증이 안된다면).. 미완성 발명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특허청장이 반드시 그 관련 기탁에 대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6후658
위 두 결론이 '보정'에만 집중하면 상충되어보이는데, 아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1번에 따르면, 미완성발명은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로 거절됩니다.
최초거통 -> 완성발명으로 보정(신규사항추가) -> 보정 승인 후 최후거통
->외통수(신규사항 삭제 후 기통지극복실패로 거절 or 삭제안하고 뻐팅기다가 보정각하 후 거절)
다음, 2번에서 보정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47조 상의 실체보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거절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탁'에 대한 46조상의 절차 보정명령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거통 및 그 후속조치는 윗문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상기 두 문단의 이해가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1번은 제47조의 명세서, 도면 보정이고,
2번은 절차 보정입니다.
2. 보정각하가 갑자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3. 네 기탁기관에 기탁할 것을 보정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기탁기관 기탁은 출원 전에 해야 하며, 출원 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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