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97조3항 국제출원의 변리사 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7조는


1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196조 까지 및 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3항 해석에 있어서 다음 3가지 중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3항의 '제1항의 절차'를 192~196, 198조의 절차로만 보고 공동출원/단독출원, 대표자유무에 관계없이 대리인은 변리사로 해야함

2. 1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라고 했으므로 단독출원은 적용 안되고 공동출원만 192~196,198조에 대해 대표자 유무에 관계없이 대리인을 변리사로 해야함

3. 공동출원, 대표자 있는 경우에만 192~196,198조의 절차에 대해 대리인을 변리사로 해야 함

=>그렇다면 이 경우에 단독출원은 변리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먼저 대표자와 대리인 개념 구분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되실겁니다.
대표자는 당사자 중 한명입니다.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를 대신해주는 자입니다.
1. 네 대리인은 변리사입니다.
2. 이 내용은 조문특강에서 비교하며 강조한 부분인데, 일반출원과 다르게 국제출원할 때 공동출원시 대표자를 특허청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대리인인 변리사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제1항에 따라 변리사쓰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단독출원도 대리인 선임하려면 변리사께 의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969 특허법 객관식 460p 8번 (2)
3968 심사기준강의 단일성 판단방법 필기 질문드립니다. (2)
3967 정정 외적부가 논점, 조약우선권 주장시 서류제출 (2)
3966 기출문제44회9번질문 (2)
3965 PCT 자기지정 (2)
3964 우선권 출원공개시점 질문드립니다 (2)
3963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2)
3962 심사기준 질문입니다 (2)
3961 자료 문의드립니다. (2)
3960 개정된 발명자정정 요건 관련 질문 (3)
3959 무효심판청구 질문 (2)
3958 조약우주 확선지위 문의 (2)
3957 PCT 출원공개 시기 (특허법 207조) 관련 질문 (2)
3956 거절이유통지 질문 (2)
3955 기출질문입니다. (2)
3954 기출질문입니다 (2)
3953 미완성 발명에 관한 조치 기출질문입니다 (2)
열람중 197조3항 국제출원의 변리사 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3951 11조 복수당사자대표 질문드립니다 (2)
3950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949 [최종정리강의] 특허법 최종정리강의 필기자료 (6)
3948 특허거절이유 질문입니다 (2)
3947 보상금, 대가에 관한 불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2)
3946 48,49회 기출 질문 (2)
3945 카톡방 초대 부탁 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