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조는
1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196조 까지 및 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3항 해석에 있어서 다음 3가지 중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3항의 '제1항의 절차'를 192~196, 198조의 절차로만 보고 공동출원/단독출원, 대표자유무에 관계없이 대리인은 변리사로 해야함
2. 1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라고 했으므로 단독출원은 적용 안되고 공동출원만 192~196,198조에 대해 대표자 유무에 관계없이 대리인을 변리사로 해야함
3. 공동출원, 대표자 있는 경우에만 192~196,198조의 절차에 대해 대리인을 변리사로 해야 함
=>그렇다면 이 경우에 단독출원은 변리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먼저 대표자와 대리인 개념 구분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되실겁니다.
대표자는 당사자 중 한명입니다.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를 대신해주는 자입니다.
1. 네 대리인은 변리사입니다.
2. 이 내용은 조문특강에서 비교하며 강조한 부분인데, 일반출원과 다르게 국제출원할 때 공동출원시 대표자를 특허청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대리인인 변리사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제1항에 따라 변리사쓰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단독출원도 대리인 선임하려면 변리사께 의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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