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조문 해석이 헷갈리는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1항은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대표자 없으면 각자대표,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만 모두를 대표
먼저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1. 대표자 있든 없든 공동으로 함께로만 대표인지 아니면 2. 대표자 없으면 공동으로만,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만 모두를 대표
둘 중에 어떤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대표자가 없으면 공동, 대표자가 있으면 특별위임장 필요
대표자는 대리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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