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1월모고질문

문제)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거절이유통지 받기 전 보정을 자진보정이라 한다. 자진보정할 때는 보정 범위  

에 제한이 없다. 즉 어떻게 보정하더라도 보정각하되지 않는다. 단 최후거절  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또는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하는 경우는 특  허법 제47조 제3항의 보정범위 제한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정각하된다.


안녕하세요?


자진보정시에도 신규사항추가는안되는 것인데, 문제에서의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이란 신규사항추가를 제외한 표현인가요?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최종정리교재에서 12월모의고사가 잘못편집된것같은데요, 따로 올려주실순 없을까요? 꼭 풀어보고싶어서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청구범위 확장은 보통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감,잘,명,빼박이 아닌 상황을 언급합니다.
1,2차 시험 모두에서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모의고사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 출판사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출판사에서 정오표를 준비했습니다.
본 게시판에도 있고,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있으며, 정보공유 카톡방에도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994 특허법 9호, 11호 관련 질문 (2)
3993 12월 모고 질문 (2)
3992 질문드립니다 (2)
3991 강사님 답변 좀 달아주십쇼 (2)
3990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989 답변글 Re: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3988 기출문제 질문 50회3번 (2)
3987 [2차기본서] 정오표 2022.1.25. 편집오류 삭제 / 추가 수정 (2)
3986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5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4 [특허청 자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3 [특허청 자료]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예규 124호)
3982 분할출원에서 청구범위 유예제도 적용방법 (2)
3981 특허법 제99조의 2 질의 건 (2)
3980 출원 경합 시 협의제 관련 질문 (2)
3979 권리범위심판 진보성 무효사유 질문 (2)
3978 Wto/trips질문있습니다.. (2)
3977 정당권리자 보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3976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2)
3975 심판청구서각하 관련 기출문제 (2)
3974 최종정리 질문 (2)
3973 분할출원 관련 질문 (2)
3972 조문 질문입니다. (2)
3971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례 질문. (2)
3970 재심사청구 가능여부 질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