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모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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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문제 보기3번의 해설에서 갑은 청구범위에서 A를 삭제하지 않는 한 확선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선출원의 확선지위 즉 최명도에 포함되는 발명이 후출원의 청구범위에만 없으면되고 청구범위을 제외한 명세서에는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청구범위이기때문으로 보면 될까요 ..!

여태 선출원지위의 범위에만 집중하고 문제에서 후출원 범위에는 딱히 신경안쓰고 풀다가 갑자기 혼동이와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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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출원일체원칙에 따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중 일부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다.
갑의 출원 Z는 청구항에 발명 A와 발명 B가 있는데
발명 A와 발명 B 중 어느 발명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Z 전체가 거절됩니다.

그런데 발명 A는 타인인 을의 특허출원 Y에 기재된 발명으로 확선위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설과 같이 발명 A를 청구범위에 그대로 두면 출원 Z가 전체 거절되고,
발명 A를 삭제해서 청구범위에 발명 B만 있게 두면 출원 Z는 특허결정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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