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강제실시권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101조 6항의 내용에 따르면

통실허, 재정에 의한 실시권 즉 강제실시권은

질권설정이 불가한게 맞나요?


이 둘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전용권자 동의를 받아야

질권 설정할 수 있다는 조문 의미가

강제실시권은 질권설정 불가라는 의미인지

동의가 없어도 질권설정 된다는 말인지 혼동이와 질문드립니다


2. 118조 1항에서 통상실시권 등록시 등록 후 권리를 취득한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조문이 2항에서 법정실시권9개에만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강제실시권에는 해당되지않나요?


더하여 통상실시권 등록이 대항요건 설(법정제외)이변소처 에서

위 법정제외에서의 법정실시권에서

즉 설정 등록하지않아도 대항되는 법정실시권에

강제실시권 또한 포함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절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출제된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 사견으로는 제102조 제6항 문언해석상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실시권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 불가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강제실시권도 등록합니다. 제118조 제2항은 법정실시권만 등록이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강제실시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제118조 제2항에는 강제실시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실시권 발생하면 특허원부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2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994 특허법 9호, 11호 관련 질문 (2)
3993 12월 모고 질문 (2)
3992 질문드립니다 (2)
3991 강사님 답변 좀 달아주십쇼 (2)
3990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989 답변글 Re: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3988 기출문제 질문 50회3번 (2)
3987 [2차기본서] 정오표 2022.1.25. 편집오류 삭제 / 추가 수정 (2)
3986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5 [특허청 자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4 [특허청 자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83 [특허청 자료]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예규 124호)
3982 분할출원에서 청구범위 유예제도 적용방법 (2)
3981 특허법 제99조의 2 질의 건 (2)
3980 출원 경합 시 협의제 관련 질문 (2)
3979 권리범위심판 진보성 무효사유 질문 (2)
3978 Wto/trips질문있습니다.. (2)
3977 정당권리자 보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3976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2)
3975 심판청구서각하 관련 기출문제 (2)
3974 최종정리 질문 (2)
3973 분할출원 관련 질문 (2)
3972 조문 질문입니다. (2)
3971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례 질문. (2)
3970 재심사청구 가능여부 질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